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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이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대출한도 축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커지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차주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원래 2022년 7월 예정이었던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앞당겨 1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도대체 차주란 무슨 뜻이며 차주단위 DSR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차주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차주단위 DSR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축소될까요? 또 차주단위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쉬운 설명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차주 뜻 ? 차주단위 DSR 뜻 차주별 DSR
1) 차주 뜻
차주단위 DSR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차주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주란 빌릴 차借에 주인 주主를 써서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주는 임차인이 되겠고요. 금융 거래에서 차주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2) 차주단위 DSR 뜻
차주 단위란 차주별, 즉 대출을 받은 개인 단위, 개인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을 합해서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연소득 5천만 원인데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이 2천5백만 원이면 A의 DSR은 50%인 것이죠.
그러므로 차주단위 DSR 뜻은 돈을 빌린 개인 단위로 연소득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이며 이를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차주단위 DSR, 차주별 DSR 규제가 시작되면 앞으로는 본인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차주 단위 DSR 2단계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대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 확대해서 3단계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차주단위 DSR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제1금융권 차주단위 DSR 40%
아까 예를 든 A씨는 연소득 5천만 원에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2천5백만 원으로 DSR이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1금융권의 개인별 DSR 즉 차주단위 DSR이 40%로 제한되면 A씨는 원리금이 2천만 원 이하인 대출만 가능해집니다.
제2금융권 차주단위 DSR 50%
또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차주단위 DSR이 50%로 제한됩니다.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중복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시행됩니다.
✅ 차주단위 DSR 단계별 규제 및 적용대상
1단계 | 2단계 ('22.1월) | 3단계 ('22.7월) | |
주택담보대출 |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1단계 기준 유지) |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1단계 기준 폐지) |
신용대출 | 1억 원 초과 |
* 규제지역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 이미 1단계가 시행되어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차주 단위 DSR 2단계는 총대출 합산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마이너스통장의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DSR를 계산하므로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도를 줄여야 합니다.
-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 3단계는 모든 대출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기만 하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대출 만기 축소
DSR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2022년 1월부터 5년으로 축소됩니다. 만기가 줄어들면 원리금이 많아져서 결국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카드론도 DSR 규제에 포함
그동안 DSR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카드론이 DSR 규제에 2022년 1월부터 포함됩니다.
⭐ 2022년부터 카드론을 받는다면 DSR이 어떻게 규제되나?
연소득 4천만 원인 사람이 카드론 80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1억 8천만 원이 있고 신용대출이 2천5백만 원이 있다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로 1월부터는 DSR 50% 이내인 636만 원만 카드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은?
차주단위 DSR 규제는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변경, 만기 조건 변경하는 대환대출의 경우는 신규대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과 신규대출을 합해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DSR 40%가 넘어도 아래의 대출은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차주단위 DSR 2단계 불포함 대출
-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을 위한 중도금 대출
- 분양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등
-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 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자차이 보전 협약 체결 대출
- 자연재해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른 긴급 대출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 금융
- 예적금 담보대출
-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은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 DSR의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었는데 대출을 일부 갚아서 2억 원 이하(7월부터 1억 원)가 될 경우, 신규대출을 신청할 때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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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차주단위 DSR 뜻, 차주별,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의 2단계 상세내용과 차주단위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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