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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급시기 최대금액 신청방법

ProTip 2021. 8. 1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급시기,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정부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소기업 178만명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입니다.

✔ 새희망자금(‘20.9), 버팀목자금(’21.1), 버팀목자금 플러스(‘21.3), 희망회복자금(’21.8.17)

 

✅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하고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일 경우 반기별 매출비교를 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업종

돋보기돈주머니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대상-지급시기-최대금액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즉 여행업, 관광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이 1차로 지급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습니다. 총 277개 업종으로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는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일정

8월 1주 : 사업계획 공고

8월 2주 :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

8월 3주 : 8월 17일 부터 지급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업종 매출 감소 기준

계산나무조각쌓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대상-지급시기-최대금액

 

✔ 2019년 이후 1차례라도 6개월인 반기보다 더 길게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대상-지급시기-매출감소-기준

 

2019년 연간매출 대비 2020년 연간매출 감소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매출 감소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 감소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매출 감소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 감소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감소

2020년 하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감소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감소

 

✔ 희망회복자금 지원 매출 기준은 2020년 매출 기준으로

연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 등 네 가지 기준입니다.

 

✔ 방역 조치 기간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소를 각각 절반으로 나눠
길었던 곳은 ‘장기’로 나머지는 ‘단기’로 분류됩니다.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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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3조2천5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이 더 심각해지자 예산을 증액하여 총 4조 2천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른 희망회복자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대상-지급시기-최대금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금액은

 

✔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900만원으로 상향하여 결정했습니다.

✔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 : 장기는 6주 이상이며 2,000~4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단기는 6주미만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업종 : 장기는 13주 이상이며 900~2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단기는 13주 미만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집합금지 업종으로 방역조치 기간이 장기이면서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최대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2019년과 2020년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해서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하게 할 계획입니다.

 

매출액 감소율에 따른 경영위기 업종 희망회복자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위기 업종 희망회복자금 금액

경영위기-업종-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금액

경영위기 업종 예시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외에도 이번에 실시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2021년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되었고 정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말부터 접수 받습니다.
지급받을 수 없다고 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때와 마찬가지로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가 개설됩니다.

 

희망회복자금.kr ▶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업종, 지급시기,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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