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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 건보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ProTip 2021. 9. 10.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
소득 하위 88% 건보료 기준금액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반대해 전국민 지원금 대신 절충안인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소득 하위 88%)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과 건보료 기준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 기준은?

소득-하위-90%-기준금액-건보료-5차-재난지원금-대상

 

처음에 민주당 관계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내는 고액자산가와 소득분위 9와 10의 최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득-하위-90%-기준금액-건보료-5차-재난지원금-대상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 등의 복지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합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소득하위 90% 기준금액은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8월 30일 기획재정부는 확정안을 발표하여

기존의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 180%) 기준을 사용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체 소득 하위 80%에서 87.7%로 늘어나게 됩니다.

 

1인 가구 연소득 기준을 5천만원에서 5천 8백만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전체 소득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9월 6일 이후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이의신청 사례가 매일 1만 4천 건 이상 폭주하자 9월 10일 정부는 이의신청을 수용할 경우 지급 대상자가 소득 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90% 기준금액을 따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소득하위 80%기준금액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 + 이의신청 수용

= 소득하위 90% 기준 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확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90%) 기준금액 국회 확정안

 

소득-하위-90%-기준금액-5차-재난지원금-대상

 

1인 가구는 기준을 연소득 5천8백만원 이하로 정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 맞벌이 가구는 5인 가족 홑벌이 기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사항들이 수용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체 약 90%의 국민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80% 기준금액은

월소득 세전 기준

1인 가구 329만 96원 (연소득 5천8백만원 이하로 결정)

2인 가구 555만 8542원

3인 가구 717만 1110원

4인 가구 877만 7322원

5인 가구 1천 36만 3271원

6인 가구 1천 193만 1485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과세표준액 9억원의 주택 즉 공시 가격 15억 원(=시세 22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연 1.5% 금리를 받는 13억 4000만 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입니다.

 

 

2.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 건보료 금액 기준

✅ 8월 30일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선정기준으로 2021년 6월 납부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 건보료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별 건보료 월 본인부담금

 

소득-하위-90%-기준금액-건보료-5차-재난지원금-대상

* 혼합가구=가구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10인 이상은 10인 기준 적용 / 노인 장기요양료 미포함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 8백만원 이하의 건보료 기준인 17만원 (직장, 지역가입자 동일)이하 입니다.

가구원 수는 6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이후 출생은 인정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 이하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미포함)

 

맞벌이 부부는 홑벌이 가구원수 +1 의 기준입니다.

 

◈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 건보료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별 건보료 월 본인부담금 맞벌이 부부

 

소득-하위-90%-기준금액-건보료-5차-재난지원금-대상-맞벌이

* 혼합가구=가구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10인 이상은 10인 기준 적용 / 노인 장기요양료 미포함

 

6월 분 납부 건보료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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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3.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및 금액

◈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은 9월 6일부터이며 지급시기,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청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별 5부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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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 명의 카드로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국민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지원금을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지원금 대리 신청 방법 요양병원 부모님 군인 재난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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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지원금 대상이 소득하위 88% 기준금액에서 소득하위 90%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수용에 따른 것인데요. 혼인, 해외 체류 가족의 귀국 등 가족구성원 변동,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건보료 조정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증빙 서류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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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소득 하위 88%)과 건보료 금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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