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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중복 가능 사업

ProTip 2023. 4. 27.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의 1배 또는 3배의 추가 적립을 받습니다. 3년 만기가 되면 1배 적립의 경우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을, 3배의 추가 적립이 되면 총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중복가능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2023년 목차

 

  1.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
  2.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3.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4.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5.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신청 가능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조건-신청서류-2023년

 

1.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 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입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억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 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2.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 가입기간 :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정부 지원금 10만 원 (차상위 계층 이하는 30만 원)
    • 차상위 계층 이하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1440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720만 원

🚩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10시간의 관련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 교육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지원

 

  1.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2.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3.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4.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3.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원활한 접수를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신청일
5월

(1,8일)

(2, 9일)

(3, 10일)
첫째주 목
(4일)
둘째주 목
(11일)

(12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5월 15일 ~ 26일에는 자율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합니다.

 

4.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5.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신청 가능 사업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가입 조건 목돈 만들기 적금 통장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가입 조건 목돈 만들기 적금 통장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신청조건 5년 5천만원 만들기 통장 청년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적금 통장인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과 가입조건,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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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중복가능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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