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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그만두거나 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환급금 조회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계약취소 가능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이 넘으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회사 귀책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할 때 회사의 책임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때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 대기업 분류
- 경제적 부담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위의 경우 본인 납입금과 해당 기간까지의 이자가 청년에게 환급됩니다.
정부가 지원한 취업지원금은 가입 개월 수에 따라서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기업이 부담한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환급되고 정부가 지원한 기업지원금은 정부에 환수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회사 귀책)
가입기간 | 1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12월 미만 |
12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4월 미만 |
|
기업 귀책 취업지원금 환급금 |
20만원+이자 | 50만원+이자 | 160만원+이자 | 230만원+이자 |
⭐ 2022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귀책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할 때 청년의 책임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때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경제적 부담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위의 경우 본인 납입금과 해당 기간까지의 이자가 청년에게 환급됩니다.
정부가 지원한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때에만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단, 선발 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모두 정부에 반환됩니다.
⭐ 기업이 부담한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환급되고 정부가 지원한 기업지원금은 정부에 환수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 귀책)
가입기간 | 1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12월 미만 |
12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4월 미만 |
|
청년 귀책 취업지원금 환급금 |
0원 | 0원 | 160만원+이자 | 230만원+이자 |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관리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취소는 청년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 코너를 누르면 새 창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해지와 환급금 수령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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