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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항목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한도는 얼마까지 일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해서 돌려주거나 또는 모자라면 더 내는 정산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1년 동안 매월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을 해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이죠.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2025년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이 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이런 부분의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로 뺀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지출한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면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한도
세액공제 항목 한도 2025년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한도 세액공제 2025년 목차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금 및 보험료 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 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말정산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액 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 보험료 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저축 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 결혼 공제
I.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데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산으로 공제액을 차감해서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홈택스에서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래의 소득공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에 연간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연간 공제금액) - 한도 :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5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부양가족 등록 방법
2.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금 및 보험료 공제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공제됩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입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등이 해당되며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한 한도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연 납입액 300만 원 이하)에 낸 금액,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집(분양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이자상환액이 공제됩니다.
상환기간(10년 또는 15년)과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해서 종합한도를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급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2025년 연말정산부터 상향되었습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 사용액은 40%,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기본 사항
- 기본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연간 25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여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합산하여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을 합하여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도서,신문,영화관람료 등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됩니다.
⭐ 2025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달라진 점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변경 사항과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은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계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25
5.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타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소득금액에 따라 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10%가 공제되며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는 100%,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한 10년 동안 매년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240만 원입니다.
6.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합 한도
⭐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종합 한도는 연 2,500만 원입니다.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하면 세금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I.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및 한도
1. 연말정산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산출 세액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되며 자녀수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소득에 따라 74만 원, 66만 원,20만 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만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고, 공제 금액도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2명일 때 30만원이었는데 35만원으로 늘었고, 3명 이상일 경우도 첫째는 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추가 1명당 연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도 유지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내는 월세액의 15%가 공제됩니다. 월세액의 공제한도는 연 천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공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 공제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 공제 15%
⭐2025년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는 소득기준과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20%가 공제됩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산후조리원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달라진 점
기존에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도 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산후조리비 세액 공제의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공제 : 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태아보험은 제외되며 맞벌이 부부는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한도는 연 100만 원입니다.
5. 연말정산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의 15%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 장애인은 전액 공제이고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초⋅중⋅고등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복 구입 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비는 전액 공제되며 장학금은 제외됩니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6. 연말정산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낸 법정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의 15%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천만 원이 넘으면 30%가 공제됩니다.
⭐2025년 기부금 공제 달라진 점
2024년 1년 동안 기부한 내역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7.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저축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는 15% 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900만 원 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 IRP만 있다면 IRP로 900만원까지)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 추가 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8.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혼 공제
2025년 연말정산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24년~’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이밖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은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가 세액 감면됩니다. (청년은 5년간 90% 감면) 한도는 연 200만 원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상단의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병원 등에서 발급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환급금 지급일이 알고 싶으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재취업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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