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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미리보기 연 9% 금리 수준

ProTip 2022. 2. 9.

2022 청년희망적금 대상 자격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청년희망적금이란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만기시 수령액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가입 은행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조건 신청방법 목차

  1. 청년희망적금 대상 및 가입 조건
  2.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및 출시일
  4.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1. 청년희망적금 대상 및 가입 조건

청년희망적금 대상 및 가입 조건

 

  •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은 나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가입 제외 대상

2019년, 2020년 2021년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서 만기까지 적금을 낸 경우에 시중이자에 더해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2-청년희망적금-자격-조건-신청방법-미리보기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금리가 연 5%이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서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세전 은행이자는 62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고 이자소득세가 0원이기 때문에 만기시 수령액은 1298만 5천 원입니다.

 

저축장려금 지원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세금 면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면제됩니다.

 

위의 혜택으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시 수령액이 연 9.31% 금리의 일반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및 출시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시중 참여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2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자격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고 2월 21일에 정식 출시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미리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를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마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2월 21일 이후에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하는 11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입니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6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은행 이름을 누르면 바로가기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월요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며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창구에서 대면신청하거나 은행앱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출시 첫 주인 2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5부제가 실시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월 21일(월) 2월 22일(화) 2월 23일(수) 2월 24일(목) 2월 25일(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요 문답을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관련 주요 문답 Q & 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1.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3-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3-4.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5.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주요 문답 Q & A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 (수)부터 18 (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영 기간 관련 주요 문답 Q & A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8.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본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가입 은행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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