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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증빙 서류

ProTip 2021. 9. 1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증빙서류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주민센터 국민신문고 온라인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되면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사유에 따른 이의신청 증빙 서류,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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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씩 주기로 되어있지만 국민지원금 지급 5일째인 오늘, 지원금 이의신청이 7만 2천 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만 4천여 건인데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족 구성원 수 변경 또는 소득 감소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관련으로 이의신청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하위 90%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추경 예산 범위 안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 까지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0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을 온라인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과 주민센터 이의신청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국민신문고 링크배너를 클릭합니다.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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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신청자 본인인증 후 처리 결과 통지방식 및 처리기관(2021년 6월 30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을 선택하고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이의신청 내용은 관할 시‧군‧구(건보료는 건보지사)에서 심사‧조정 후 선택한 통지방식을 통해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시 필요 증빙서류는 이 글 하단부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3.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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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주민센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0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준일 이후 이사하였다면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전국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도로명 주소찾기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의 도로명 주소를 찾으면 더보기란에 관할 주민센터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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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찾기 도로명 주소 사이트 ▶

 

 

4.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 증빙 서류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에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요. 유형 사유에 따른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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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인 증빙 서류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미성년자)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미성년자) ▸그 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행정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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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청 : 증빙서류 : 가출·실종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해외체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의사무능력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원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 입양전 아동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등 시설거소·대리양육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장 대리신청)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단,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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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 6.30~11.12 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 혼인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이혼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건보자격확인서, 건보자격득실확인서 출생·사망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동거인↔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자 귀국 ▸출입국사실증명서 ▸건보자격확인서, 건보자격득실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건보자격확인서, 건보자격득실확인서 비동거 맞벌이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녀 부양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건보자격확인서, 건보자격득실확인서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사실상 이혼)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정보오류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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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관련 이의신청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필요 서류는 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5.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기간 및 결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3주입니다. 이의신청 마감인 11.12.(금)에 이의신청한 경우 12.3.(금)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10.29.)이 지난 후 이의신청 인용 결정 시에도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재신청 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시 필요한 이의신청서는 아래에서 한글 서식이나 PDF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의 신청서 다운로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간편인증 서비스 점검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간편인증(국민은행) 로그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업 일시 : 9/18(토) 19:00 ~ 9/19(일) 00:00  - 작업 내용 : 국민은행 간

www.epeople.go.kr


이상으로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유형별 사유에 따른 이의신청 증빙 서류,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지원금 문의·상담 전화 ☎ 1533-2021 또는 110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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